작성일 : 2015-12-08 19:59
제천시에서는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과 2015년 8월 1일 국가기초구역(새 우편번호) 시행에 따라 화재·구조·구급 신고 시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제천소방서 및 화산, 봉양 119안전센터에 『제천시 읍․면․동별 도로명주소 안내도(국가기초구역도 - 새 우편번호 표기 - 포함)』를 제작, 배부하였다.
따라서, “국민의 안전지킴이”로서 신속한 현장 도착 및 민원서비스로 민원 불편사항 최소화와 “안전한 제천시”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다.
앞으로도 시는 도로명주소 안내 최신자료를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급차 및 소방차의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, 도로명주소의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.
<사진 : 도로명 주소 안내도>